대학생 장교선발시험 안내
구분 | 육군 | 해군 | 해병대 | 공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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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TC | ○ | |||
학사장교 | ○ | ○ | ○ | ○ |
여군장교 | ○ | ○ | ○ | ○ |
학사예비장교 | ○ | ○ | ○ | ○ |
대학군장학생 | ○ | ○ | ○ | ○ |
ROTC(학군장교)
지원자격
육군 학군단 설치대학의 1·2학년 재학생 중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
선발방법
- 2학년 남학생, 이화/성신/숙명 여대 2학년 여학생
- 2학년 여학생 권역별 선발 대상자
- 1학년 남학생
- 남학생, 여대학생(숙명·성신)은 학군단별 선발, 기타 여학생은 권역(지역)별 중앙선발
- 1차 선발 : 필기시험, 대학성적(고교내신성적), 서류심 합격자중 종합성적 순
- 2차 선발 : 체력검정, 면접평가, 신체검사 합격자중 종합성적 순
- 최종선발 : 신원조사 합격자중 종합성적 순
평가 요소별 획득 점수를 서열화 하여 최저점 한도내에서 서열화 비율 점수 부여
* 서열화 비율점수 부여시 요소별 평가간 중도 포기자, 불합격자는 서열화에서 제외
학사장교
복무기간
군인사법(법률 7429호) 제7조(의무복무기간) ①항 2. 기복무장교 3년
지원자격
-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
-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
- 연령 : 임관일 기준 만20세이상 27세 이하인자
※ 단, 예비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19459호) 제19조에 의거 복무기간 합산 적용 및 군인사법 제15조에 의거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- 학력 : 4년제 대학졸업자
-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동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
※ 학점 미이수, 논문, 불합격, 졸업자격 미달 등 - 신체 : 육군규정-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장교
- 신체조건 기준을 통과한 자(신체등급 2급이상), (신장 161cm ~ 195cm / 체중 46kg ~ 119kg)
※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(159~195cm)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, 최종심의후 합격여부 결정
결격사유
-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사람
-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- 품행·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
-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
- 각군 사관학교/사관후보생과정에서 퇴교당한자
- 품행·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
(단, 신병 /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) - 지원자격제한
-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
- 탈영 삭제되었던 자
- 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
- 간부선발 평가시 부정행위자
- 다른 수행생의 답안지를 보거나,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요구 / 대리 응시하는 행위(필기평가, 신체검사, 체력검정, 면접평가 등)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등
여군장교
복무기간
군인사법(법률 7429호) 제7조(의무복무기간) ①항 2. 단기복무장교 3년
지원자격
-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
-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
- 연령 : 임관일 기준 만20세이상 27세 이하인자
※ 단, 예비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19459호) 제19조에 의거 복무기간 합산 적용 및 군인사법 제15조에 의거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- 학력 : 4년제 대학졸업자
-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동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
※ 학점 미이수, 논문, 불합격, 졸업자격 미달 등 - 신체 : 육군규정-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장교
- 신체조건 기준을 통과한 자(신체등급 2급이상), (신장 161cm ~ 195cm / 체중 46kg ~ 119kg)
※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(159~195cm)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, 최종심의후 합격여부 결정
결격사유
-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사람
-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- 품행·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
-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
- 각군 사관학교/사관후보생과정에서 퇴교당한자
- 품행·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
(단, 신병 /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) - 지원자격제한
-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
- 탈영 삭제되었던 자
- 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
- 간부선발 평가시 부정행위자
- 다른 수행생의 답안지를 보거나,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요구 / 대리 응시하는 행위(필기평가, 신체검사, 체력검정, 면접평가 등)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등
학사예비장교
모집인원
000명(1학년 000명, 2학년 000명, 3학년000명)
응시 자격
-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
- 군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는 자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,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- 예비장교후보생 합격자는 졸업후 입영일까지 현역병 입영연기 또는 입영기일 연기가 되지 않을 경우 예비장교후보생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- 국내대학교 1, 2, 3학년 재학생으로 임관일 기준 만 20~27세의 대한민국 남자
군 가산복무 지급 대상자
복무기간
- 의무복무기간 : 장교 의무복무기간에 4년을 추가 복무
- 학군장교 : 6년 4개월(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 + 장학금 수혜기간 4년)
- 학사장교 : 7년 (의무복무기간 3년 + 장학금 수혜기간 4년)
지원자격
-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
- 군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는 자
-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
- 군인사법 제10조 2항에 의한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설치대학 및 군장학생 협약체결대학 재학생으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자
-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, 학기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70%이상이고, 매학기 평균평점이 "C학점"(백분률 70점) 이상인자
- 타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,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선발 취소사유로 취소된 경력이 없는 자
- 지원당시 휴학 중인 자는 합격 후 다음학기에 복학 가능해야 하며, 임관년도 2월 졸업이 가능한 사람
- 재정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사람
결격사유 및 장학생 선발 취소 사유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